자주 묻는 질문
용어설명
  1.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류입니다.
  2.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경찰서에 신고한지 30일이 지나도록 도난 당한 자동차를 찾지 못하여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받은 사고입니다(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제공가능)
  3. 자동차보험사고로 보험회사에 접수된 후 사고처리가 끝나지 않아 지급할 보험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고를 말합니다.
  4.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을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자기부담금과 과실상계액등이 제외된 금액을 말합니다.
  5.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손상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중에서 자동차 운반비, 대차료(렌트비용), 휴차료 등 간접손해와 과실상계액 등을 제외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부품비용, 공임 및 도장료로 이루어집니다.
FAQ
  1. 카히스토리에서 제공되는 수리비와 보험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리비용은 말 그대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며, 보통 수리비용은 부품/공임/도장 의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에 보험금의 경우는 실제 차량을 수리하는 비용이 아니라 해당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금액의 최종 결산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 차량의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차주가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수리에 대한 세부정보가 부재하여 카히스토리에 보험금으로 안내가 됩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서 본인의 과실에 대한 비율이 공제되거나 렌트카 대여비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카히스토리에는 과실비율 등 구체적인 사고 내용이 확인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보험금으로 인해 대략적으로 사고에 대한 크기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보다는 수리비가 조금 더 보험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카히스토리 보고서는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사고날짜와 대략적인 수리금액만을 제공하는 보조자료입니다. 안타깝지만 사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요율산출기관으로 사고에 대한 통계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뿐, 사고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험계약 및 사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보험계약자로 계신분(본인)을 통해서만(현재 차주 포함 안됨)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사고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싶지만 법적문제 등으로 그렇지 못한 점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카히스토리는 전자결제를 KCP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CP 전자결제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신 정보(신용카드 번호 및 휴대폰 번호 등)를 입력하신 후에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4. 카히스토리 서비스는 2017년 2월 7일 부터 이용 수수료를 변경하였습니다. 일반 중고차 소비자가 1년에 2~3대의 차량을 사고이력정보를 통해 조회하는 것으로 파악 되어 1년 동안 5대의 차량에 대하여 건당 770원의 수수료가 부가 되며, 6회부터는 건당 2,200원의 수수료를 결제 하셔야 정보 조회가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5.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사고를 접수 후 수리, 보험금지급, 데이터 전송 및 반영 후 저희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최종 반영되기까지 2.5개월~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중에는 "수리비 미확정" 사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해당 차량 복원을 위한 수리비 견적 금액은 알 수 있으나, 이 또한 매일 변동되는 자료로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처음 접수 되었다가 최종 지급된 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미확정으로 표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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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중고차 구입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기 판매`와 `바가지`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고 차를 무사고 차로 속이거나 훔친 차를 판매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중고차를 속아 사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짜고짜 중고차시장이나 매매업체를 찾아가는 대신 온라인 중고차 사이트나 신문에서 원하는 차의 평균 시세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중고차시장이나 매매업체를 방문할 때에도 미리 구입하고 싶은 모델의 실거래가격이나 시세를 파악해야 바가지를 쓰지 않습니다.

온라인 사이트나 생활정보지에서 시장 두세 곳에 있는 중고차 딜러 세명 이상에게 전화를 걸어 가격을 비교해봅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활개 치는 허위 매물 취급업체는 상대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고차 사이트에는 상태가 괜찮은데도 가격이 매우 싼 차가 있습니다. 십중팔구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올려둔 `허위 매물`입니다. 비싼 값에 차를 속여팔기 위한 미끼입니다.

원하는 차를 찾았고, 가격도 적당하다면 그 다음으로 사고 경력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으로 처리된 사고이력을 알려주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에서 사고 여부를 알아본 뒤 판매자가 제공하는 사고이력 정보와 일치하는지 비교합니다.

조회 결과 사고 경력이 없다고 나오더라도 무사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카히스토리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사고만 알려주고 보험 대신 자비를 들여 수리한 내역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고 경력이 있다고 무조건 구입을 꺼리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의 `정도`와 이를 감안해 책정한 가격입니다. 사고 부위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입 여부를 결정하고, 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한 부는 교부받아 꼭 보관해둬야 합니다. 계약서에 판매자 이름이 적혀 있는지, 품질보증기간 및 범위가 명시돼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특이한 사항은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기재해두거나 녹취해두면 나중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유리합니다.

매매업체에게 차를 살 때는 법으로 정해진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를 받은 뒤 설명한 내용과 맞는지를 꼼꼼히 비교해봐야 합니다.

자동차대금 영수증과 이전비용 관련 영수증도 챙겨두면 차를 잘못 샀거나 고장이 났을 때 좀 더 쉽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는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국번 없이 1372)하거나 인터넷 상담(www.ccn.go.kr)을 받는 게 낫습니다. 민간 소비자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

사고이력조회

중고차의 현재부터 과거까지
보험사고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