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중고차 구입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기 판매`와 `바가지`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고 차를 무사고 차로 속이거나 훔친 차를 판매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중고차를 속아 사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짜고짜 중고차시장이나 매매업체를 찾아가는 대신 온라인 중고차 사이트나 신문에서 원하는 차의 평균 시세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중고차시장이나 매매업체를 방문할 때에도 미리 구입하고 싶은 모델의 실거래가격이나 시세를 파악해야 바가지를 쓰지 않습니다.
온라인 사이트나 생활정보지에서 시장 두세 곳에 있는 중고차 딜러 세명 이상에게 전화를 걸어 가격을 비교해봅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활개 치는 허위 매물 취급업체는 상대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고차 사이트에는 상태가 괜찮은데도 가격이 매우 싼 차가 있습니다. 십중팔구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올려둔 `허위 매물`입니다. 비싼 값에 차를 속여팔기 위한 미끼입니다.
원하는 차를 찾았고, 가격도 적당하다면 그 다음으로 사고 경력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으로 처리된 사고이력을 알려주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에서 사고 여부를 알아본 뒤 판매자가 제공하는 사고이력 정보와 일치하는지 비교합니다.
조회 결과 사고 경력이 없다고 나오더라도 무사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카히스토리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사고만 알려주고 보험 대신 자비를 들여 수리한 내역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고 경력이 있다고 무조건 구입을 꺼리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의 `정도`와 이를 감안해 책정한 가격입니다. 사고 부위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입 여부를 결정하고, 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한 부는 교부받아 꼭 보관해둬야 합니다. 계약서에 판매자 이름이 적혀 있는지, 품질보증기간 및 범위가 명시돼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특이한 사항은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기재해두거나 녹취해두면 나중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유리합니다.
매매업체에게 차를 살 때는 법으로 정해진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를 받은 뒤 설명한 내용과 맞는지를 꼼꼼히 비교해봐야 합니다.
자동차대금 영수증과 이전비용 관련 영수증도 챙겨두면 차를 잘못 샀거나 고장이 났을 때 좀 더 쉽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는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국번 없이 1372)하거나 인터넷 상담(www.ccn.go.kr)을 받는 게 낫습니다. 민간 소비자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
중고차의 현재부터 과거까지
보험사고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